내년에는 대구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정류장 부근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는 아예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대구시는 내년에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4시간 불법 주·정차를 감시할 수 있는 고정식 CCTV 10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CCTV는 버스정류장 전후방, 주요 네거리, 지하철 출입구 등에 집중 설치된다. 현재 대구에는 68대의 고정식 CCTV가 설치돼 있다.
시는 또 편도 2차로 이상의 간선도로와 버스주행로, 주차장 주변 500m 이내 등에 대해서는 인력과 이동식 CCTV 장착 차량 등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면 4만원의 과태료, 번호판 가림 등은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대구에서 지난달에만 3만7천758건이 단속됐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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