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북구청과 경주시가 자동차세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합동으로 시 경계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양 자치단체가 동조, 경계지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벌이기는 처음이다.
25일 포항 양 구청과 경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체납차량에 대한 시군 자체 번호판 영치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인근 시군 및 경계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체납차량들은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돼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자동차세 체납증가를 가중시켜 왔다.
이에 따라 남구청과 경주시는 협의를 거쳐 단속반원을 상호 교차 파견하는 등 번호판 합동영치팀을 구성해 체납처분 및 단속활동을 벌이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및 미비점을 보완해 다른 시군에서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전파키로 했다.
특히 양 자치단체는 대포차량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6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은 자동차를 현장에서 봉인 압류 후 강제인도 해 공매처분하고 인도명령에 불응하는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키로 했다. 단속은 체납차량 영치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벽에도 기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포항 북구청 방청제 세무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계기로 대포차, 무단방치차량, 자동차세 체납차량 같은 불법, 범법차량은 운행이 절대 불가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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