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와 가맹금 예치제도를 아십니까?'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업체의 관심이 적은 등 지지부진하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예비창업자와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지난달 4일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제'와 '가맹금 예치제'가 본격 시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브랜드는 700여개로 전체 등록대상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에도 20여개 브랜드만이 등록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금 예치제도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은 특별한 기술이나 사업 경험이 없이 가맹본부의 아이템과 노하우를 지원받아 손쉽게 창업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가맹본부도 막대한 자본없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79년 롯데리아가 시초이며, 1988년 올림픽 이후 편의점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국내가맹본부는 2천211개, 가맹점 28만개, 종사자수 104만명, 가맹본부 추정매출액 61조원 등으로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실·퇴직자의 마지막 남은 자금을 날리는 주범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가맹계약 초기에 부담하는 인테리어 등의 가맹금만 노리고 지속적인 가맹점 관리는 도외시하는 일부 업체들 탓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개정가맹법에 따라 모든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강제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설립일, 임직원 현황 및 범죄경력여부, 3개년간 가맹점·직영점 변화 추이, 3개년간 폐점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전년도 평균 매출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이러한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만을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예치한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가맹거래사 활용
작성이 잘 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고 가맹계약을 맺었더라도 계속적인 거래관계인 가맹사업을 하다 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의견충돌이 생기고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조직과 자금을 갖춘 가맹본부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불이익을 당해도 생계에 쫓겨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설립해 가맹사업영위중 분쟁이 생길 경우 가맹사업자들이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을 피하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가맹점주들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가맹사업법제도의 자문과 경영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는 가맹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가인 가맹거래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맹계약을 맺기 전에 가맹거래사 등의 전문가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분석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맹본부의 우열을 가려 미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프랜차이즈 시장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구경북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이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와 예치금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 필수사항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라.
▷예상매출액 서면으로 받아라
▷가맹금예치제를 이용하라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라
▷문제가 생기면 가맹금 돌려받을 수 있다
▷10년간 계약 갱신권이 있다
자료:대구공정거래사무소(053-742-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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