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공정 횡포 맞서 자문" 가맹거래사 지역 1호 이현석씨

"프랜차이즈 창업을 원한다면 정보공개서와 예치금제도를 꼼꼼히 검토하십시오."

지역 1호 가맹거래사 이현석(43·사진)씨는 지난달부터 가맹사업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홍보가 미흡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가맹거래사는 지역에서 생소한 직업이다. 예전에는 가맹희망자들 및 가맹사업자들이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비용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웠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낮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게 됐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생겨난 자격 제도가 바로 가맹거래사 제도다.

지난달 사무실을 개업한 이씨는 "창업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생겼지만 업계의 관심이 부족하다"면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횡포에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프랜차이즈 시장은 닭요리를 중심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면서 "지역 브랜드들이 전국 또는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및 예치금제도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능력은 없으면서 아이템만 가지고 돈을 노리는 가맹점은 퇴출돼야 합니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동반 발전해야 지역 프랜차이즈 시장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창업희망자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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