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6일 경북도청 소재지 조례안이 경북도의회에서 의결돼 도청 이전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비 등 소요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북도는 안동·예천에 신도청 소재도시를 건설하는데 2조5천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구체적으로 ▷토지매입비로 6천850억원 ▷진입도로 건설 등 도시기반조성비로 1조1천720원 ▷경북도청사 등 건축비로 5천340억원 ▷예비비로 1천9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소요 재원 가운데 1조2천억원은 국비로, 3천억원은 지방비로, 1조원은 민간부담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당장 내년 국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도청이전추진본부가 10월 중 발족하는대로 소요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 도청 신청사 건축비로 국비 500억원을 요청했으나 현재 10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도청이전추진본부는 1단계로 20명 정도로 출발한 후 내년 초까지 2과 8담당, 직원 45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추진본부는 새 도청 소재도시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 후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토지의 수용 및 사용 등을 거쳐 공사 착공을 하게 된다.
경북도 박의식 새경북기획단장은 "그동안 도의회의 조사특위 활동으로 국비 확보에 차질이 있었지만 소재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예산 확보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도청이전 특별법이 제정돼 있는 만큼 국비 확보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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