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도세 완화' 내달부터 조기 시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방광역시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완화 및 고가주택 기준 상향 등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들이 내달부터 조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완화 조치를 내년 1월에서 3개월 정도 앞당기기로 하고 10월초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잔금 기준인 매매계약 체결일이 시행령 공포일 이후면 양도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미 계약이나 중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잔금 납부일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지역에서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지가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되며 고가 주택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 양도 차익에 따라 9~36%를 납부하는 기존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세부담이 상당부분 감소하게 된다.

비수도권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기준도 주택 5채 이상에서 1채 이상으로 바뀌며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된다.

또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양도세 중과(60%)를 배제하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10월 초부터 실시된다.

한편, 정부는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및 2년 거주'로 바뀐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조치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고려해 시행시기를 내년 7월로 연기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대출을 막으면서...
코스피가 21일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날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5.17% 상승한 1,0...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지휘와 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