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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인 道교육감 영장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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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인(70) 경북도교육감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1일 사전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30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7시쯤 귀가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자신에게 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청도 이서중고 운영자 A(51·구속중)씨와 교육감 선거전에 두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 취임 후에는 만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는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한 계좌추적과 금품 전달 당시 A씨 주변 인물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돈이 전달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그러나 검찰 한 관계자는 "지역 교육계의 수장인데다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구속 여부는 고민 중이며, 오늘쯤 신병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2006년 5월쯤 수성구 황금동의 한 식당에서 이서중고 운영자 A씨로부터 '당선되면 학내 분규와 제반 운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데 이어 지난 8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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