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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포항시의회 폐회…노인·국가유공자 복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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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노인과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책을 마련하고 3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상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노인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안'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

조례안은 포항지역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차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들이며 지원 보조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보행 보조차 중에서 시장이 정하고, 기초수급권자인 경우는 구입금액의 80%, 기타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체 65세 이상 노인 4만5천여명 가운데 1천3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구 시의원은 "이번 조례로 인해 혼자 힘으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노인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규정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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