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병인 道교육감 사법처리 수위 고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 다음주 초까지 결정

조병인(70) 경북도 교육감의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조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 동안 조 교육감의 수뢰 경위와 대가성 여부에 대한 보강수사를 실시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조 교육감에게 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A(51·구속중)씨가 운영하고 있는 청도 이서중고교에 지난해 9억원의 기숙사 신축 예산이 배정된 점을 주목,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수사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해 사법처리 수위에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지역 교육계 수장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일 조 교육감을 전격 소환할 때만 해도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 하다시피한 검찰이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조 교육감은 당선 전인 지난 2006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청도 이서중고 운영자 A씨로부터 '학내 분규 묵인과 학교 운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겸직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으며,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이를 옹호했다. 홍...
화학소재 기업 카프로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첫날 90% 이상 급락하며 현재 340원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한 ...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이며, 주 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는 9월 28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