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귀농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청송군은 점차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미래의 농업종사 인력 확보 및 인구증가 등을 위해 '청송군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귀농자 유치에 나섰다.
청송군에 따르면 2004년 4가구 12명이었던 귀농 전입가구가 2005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 현재 112가구 256명으로 늘어났다는 것.
이에 따라 군은 3년 이상 도시에서 살다가 가족과 함께 귀농한 60세 미만 농민들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이들 귀농자들에 대해 과원조성, 농기계구입 등 영농정착금을 농가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농지구입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를 농가당 200만원까지, 농지구입에 따른 이자를 농가당 연간 150만원(3년간 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귀농자들에게 주택수리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귀농학교 수강료를 농가당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054)560-6061.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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