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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학년생도 자유롭게 결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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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년 '만 19세'로 개정 추진

정부가 6일 성년 나이를 만 19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 방침을 발표, 개정 후 실생활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법4조에 '미성년자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선거법과 청소년보호법상의 성인 기준이 만 19세로 되어있는 등 요즘 청소년의 성숙도를 감안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대구지법 김상윤 공보판사는 "만 19세가 성인이 되는 민법 개정 조항이 시행되면 바뀌는 법률조항이 140개가 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고교를 졸업했는 데도 만 20세가 되지 못한 대학 1학년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민법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법률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사업자등록, 자격증 응시, 계약의 성립 등 여러 법적 자격요건이 '민법상 성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민법 하에서 제한되는 만 19세의 각종 법률행위가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경제적 영역이 상당히 넓어진다. 우선 남녀 모두 만 19세부터 부모 등 법적 대리인 없이 신용카드 가입 신청, 휴대전화 가입, 부동산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상속이나 재산권 행사 등 각종 경제적 관계의 효력이 성립되는 시기도 만 19세로 낮아진다. 법무법인 범어 조은희 변호사는 "현재는 만 19세의 자녀가 부모의 동의없이 고가의 물건을 샀을 때 민법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취소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성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은 관세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각종 자격증에 대한 응시 자격 역시 민법 개정에 따라 만 19세로 응시가능 연령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 만 19세만 되면 부모 동의없이 결혼(현재는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부터 혼인할 수 있지만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한다)을 할 수 있는 등 생활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얻게 된다.

현재 각종 법률에 따라 다르게 돼 있는 성년 기준 나이도 정리가 불가피하게 된다. 실제로 소년법과 병역법,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만 1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과 아동복지법, 공연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은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성인 나이를 만 19세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의 경우 독일·프랑스·미국 등이 만 18세를 성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만 19세, 스위스·일본·대만은 만 20세, 이탈리아는 만 22세를 각각 성인의 기준 나이로 삼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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