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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전 예정지 기획부동산 활개…3명 영장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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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풍천면 등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주변에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8일 도청 이전 예정지 주변 땅에 투자하라며 전화로 부동산 매입을 권유, 고가로 땅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획부동산 대표 김모(42), 이모(48), 박모(5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법정 수수료의 최고 5배가 넘는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땅을 소개한 공인중개사 장모(49)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 기획부동산업자들은 지난 2월 안동 노하동 일대 임야 8만3천500㎡를 48억원에 매입한 뒤 전화권유 판매원 30여명을 고용해 "역세권으로 개발되면 투자가치가 높은 땅"이라고 홍보하는 수법으로 장모(55·여)씨 등 170명에게 330~990㎡ 단위로 쪼개 모두 120억여원에 되판 혐의다.

특히 이들은 토지 원소유자와 모의해 3.3㎡당 15만원에 산 땅을 35만원에 산 것처럼 거래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 싸게 파는 것처럼 매수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회삿돈 38억8천만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8억6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서울·부산·안양·창원·여수·원주 등지에서 부동산매매법인을 설립한 뒤 비슷한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송병일 수사과장은 "전국의 부동산 투기자금이 경북 북부지역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미등기 전매, 무등록 중개업 및 공무원들의 개발계획 누설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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