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 당시 이철우 국회의원(김천·한나라당)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불법선거운동을 수사해 온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7일 자원봉사자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비용을 누락신고한 혐의로 고발한 이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해선 무혐의인 불기소처분을 내려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측이 선거기간 중에 32억원의 금품을 살포한 것처럼 내역서를 허위로 조작해 중앙선관위에 고발한 혐의(무고 등)로 자원봉사자 K(29)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총선 당시 이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44만여통을 발송한 혐의로 D(37)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선관위로부터 선거운동비용 누락으로 고발된 이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 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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