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조병인(70·사진) 경상북도교육감이 8일 전격 사퇴했다. 조 교육감의 중도 하차로 내년 4월 경북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주민 직접선거를 통해 경북교육감을 새로 선출하게 됐다.
그동안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접선거를 통해 뽑아왔으나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선거방식이 직선제로 바뀌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2항에 따르면 선거 사유가 확정된 시점(교육감이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에 사직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다. 10월부터 다음해 3월 사이에 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해 4월 마지막 수요일에 선거를 하도록 함에 따라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9일에 치러지게 된다. 선거 비용은 13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차기 교육감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돼 지방동시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2010년 6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업무를 맡게 된다.
처음으로 직선으로 치러지는 만큼 어떤 사람이 후보로 나설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북 교육계에선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냈던 김천고 이영우 교장, 풍산고 윤영동 교장 등이 예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전교조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직선인 만큼 지명도가 높은 교장들이 대거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기존처럼 교육청에서 근무한 뒤 사립고 교장을 지낸 인물이 후보로 나설 경우가 유력하지만 직선제에선 인지도가 높은 교장들이 대거 뛰어들 것으로 예상돼 향후 판도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감 후보 자격조건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이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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