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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총선 선거사범 지역 2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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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총선과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은 현역의원 1명을 포함 모두 23명으로 집계됐다.

10일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지난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공소시효인 9일까지 모두 214명을 입건, 당선자 1명을 포함해 2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17대(2004년 4월 15일) 총선에 비해 입건자 수는 60.1%, 구속자수는 71.2% 감소한 것이다. 17대 총선에서는 537명을 입건, 80명을 구속기소했었다.

기소율은 65.9%로 17대 84.3%보다 낮았지만, 전국 기소율 64.2%보다는 높았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사범이 84명(39.3%)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 50명(23.4%), 불법선전사범 15명(7%), 선거폭력사범 2명(1%), 기타 64명(30%)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가운데는 이해봉(대구 달서을) 김일윤(경주) 성윤환(상주) 이한성(문경·예천) 정해걸(군위·의성·청송), 장윤석(영주)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 의원을 입건했으며, 이중 구속기소한 김일윤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을 불기소했다.

대구지검은 18대 총선이 대선에 이어 실시됨에 따라 각 정당의 공천이 지연돼 실질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됐고, 총선 직전 청도 사건 등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로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금전선거사범(84명)이 전체 입건자의 39.3%. 구속자의 91.3%를 차지해 여전히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 활성화와 여론조사를 빙자해 후보자의 지지도를 높이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대량으로 보내는 신종 선거사범의 등장이 두드러져 흑색선전·불법사전 선거사범이 17대 총선(14.3%)보다 16% 증가한 30.4%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검찰은 총선사범 1천965명을 입건해 64%인 1천262명( 66명 구속)을 기소하고 699명을 불기소했으며 나머지 4명은 정치자금법이나 무고죄 등으로 입건돼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어 추후 처리할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모두 34명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7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4명으로 집계됐다.

1심 또는 1·2심에서 형을 받은 당선자는 10명으로 한나라당 의원이 2명(구본철·윤두환), 민주당 의원 2명(정국교·김세웅) , 친박연대 의원 3명(서청원·양정례·김노식), 창조한국당 의원 1명(이한정), 무소속이 2명(김일윤·이무영)이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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