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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길안천 송사교 개축중 농업용수 관로 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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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 길안면 송사교 개축공사 과정에서 하천에 매설됐던 농업용수 관로 철거를 둘러싸고 소유자와 업체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 안동 길안면 송사교 개축공사 과정에서 하천에 매설됐던 농업용수 관로 철거를 둘러싸고 소유자와 업체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도 교량 개축공사 과정에서 하천에 매설됐던 농업용수 관로 철거를 둘러싸고 소유자와 공사업체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관로 소유자 배모씨는 "공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철거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A공사업체는 "관로 철거와 향후 복구 문제에 대해 사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 문제는 A업체가 최근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국도 35호선에 길안천을 가로질러 놓인 송사교 개축공사 과정에서 교각 기초공사를 위해 하천 굴착작업을 하던중 3m 깊이에 묻혀있던 두께 10mm, 지름 400mm의 농업용수 관로 3개를 잘라 철거하면서 불거졌다.

배씨는 "당초 이 하천에 교량 공사를 하면서 교각 2개를 설치한다기에 관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관 매설은 말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공사과정에서 관로가 발견될 경우 철거에 대해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업체가 일방적으로 철거했다"고 주장,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씨는 과수원(7만6천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8년 500여만원을 들여 관로를 매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업체 현장소장 김모씨는 "공사에 앞서 민원을 없애기 위해 인근 마을 주민들과 공사를 협의했으며, 배씨에게도 관로 매설과 철거·복구 등을 협의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국토해양부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계자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사에 일방적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업체가 사전에 소유자와 협의해 철거한 것으로 안다"며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나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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