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임의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주)해피하제의 실질적 대표인 박명호(50)씨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4일 제11부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박씨가 3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횡령한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흔드는 중대범죄 행위이다. 혐의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감경사유도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박씨는 수성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2004년 6월 상여금 명목으로 회사돈 50여억원을 받아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2006년까지 모두 30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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