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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준 선거 자원봉사자 집행유예·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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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이철우(김천·한나라당) 국회의원 캠프의 자원봉사자 A(49)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손봉기 재판장(상주지원장)은 14일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다른 자원봉사자 19명에게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자원봉사자 B(48)씨와 C(43)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천·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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