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 준 선거 자원봉사자 집행유예·벌금 3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4월 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이철우(김천·한나라당) 국회의원 캠프의 자원봉사자 A(49)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손봉기 재판장(상주지원장)은 14일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다른 자원봉사자 19명에게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자원봉사자 B(48)씨와 C(43)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천·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질책하며 외화 불법 반출에 대한 공항 검색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도심에서 두 마리의 말이 마구간을 탈출해 도로를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고 경찰이 신속히 대응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