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 혼자두고 새벽운동 가지 마세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달서경찰서는 17일 남자들이 새벽 운동을 하러 집을 비운 사이 집에 남아있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S(34)씨를 구속했다. S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6시 30분쯤 달서구 송현동 A씨 집에 들어가 아버지가 운동하러 나간 사이 혼자있는 딸(27)을 위협, 귀금속 등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지난 7, 8월 달서구 일대를 돌며 강도, 강간을 한 혐의다. 경찰은 "S씨는 시민들이 방심하기 쉬운 새벽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는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으로 여성의 나체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