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주택개발 시행사로부터 청부를 받아 부지 매입에 동의하지 않는 점포 등을 부수고 폭력을 휘두른 '지산동파' 조직폭력배 김모(3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폭력배는 지난해 7월 동구 신천동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한 Y시행사와 부지매입에 동의하지 않는 6세대와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기로 하고, 폭력을 휘둘러 점포 주인 등에게 부지매입 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과 11월 한밤중에 부지매입에 동의하지 않는 점포 등을 대형망치, 구슬새총 등으로 출입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2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주는 수법으로 지주들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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