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가 시행된 2005년 이후 3년간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 소유농지에 대해 강제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이 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9일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 강제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은 2005년 1천753명(395㏊), 2006년 2천755명(580㏊), 2007년 1천715명(326㏊) 등 3년간 6천223명이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농지 강제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해당농지를 1년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내야 한다.
강 의원 측은 "이번 직불금 파문을 일으킨 사람들은 농지 강제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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