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원 2명과 경상북도의원 4명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확인한 결과 대구시의원 29명 중 9명, 경북도의원 53명 중 39명이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에서는 최문찬(달서) 의장과 전성배(달성)·박정희(비례대표) 의원이, 도의회에서는 나규택(고령)·고우현(문경)·박노욱(봉화)·최윤희(비례대표) 의원이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했다가 취소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최 의장이 달성군 유가면 일대 14필지 1만1천279㎡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198만원의 직불금을 받았다. 최 의장은 "받은 직불금 전액을 소작농가에게 되돌려 줬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달성군 화원읍과 옥포면 일대 12필지 1만2천735㎡의 논을 소유하면서 74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전 의원은 "4필지에 대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직불금 6만원을 신청했다가 파문이 불거지자 취소했다.
경북도의회에서는 나 의원이 달성군 유가면 일대 8필지 7천871㎡의 농지를 갖고 있고 2006년부터 2년간에 걸쳐 직불금을 수령해왔으나 구체적인 수령액수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소유 농지 전부를 경작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농사에 일부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문경시 홍덕동 일대 7필지 13만1천297㎡의 소유 농지를 모두 자신이 경작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해 2006년부터 2년간 100여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봉화군 해저리 일대 6필지 1만9천961㎡의 소유 농지 전부를 경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0여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남편이 자신 명의의 경산시 진량읍 일대 1천451㎡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남편이 지난해 6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배우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고 직불금 신청과 수령을 배우자가 직접한 만큼 불법수령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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