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10명 가운데 6명은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음주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변호사협회가 24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22일부터 지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32명 중 83명(63%)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변호사 가운데 75.6%가 간통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0대 63%, 40대 59.6%, 60대 이상 40%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또 주당 평균 음주 횟수에 대한 물음에는 전체로는 37%가 '주 1회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이중 왕성한 활동을 하는 30대의 47.4%, 40대의 38.6%는 1주에 한차례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주당 2, 3회는 전체의 32%, 주 3회 이상은 13%로 각각 집계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권준호 홍보이사는 "외부 인식과는 달리 요즘 변호사들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면서 "특히 소장 변호사들의 경우 같은 세대들의 영향을 받아 대인 접촉은 많아도 술자리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4일 오후 6시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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