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사공금 착복 前대학이사장 징역 2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정호 판사)는 24일 학교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법인 전 이사장 K(5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금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개인의 영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비난의 정도가 강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K씨는 1998년 7월 대학 본관, 체력단련관 등의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적 사주인 건축회사에 도급을 주면서 회계장부를 조작,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이듬해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8억7천만원의 회사 공금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