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사공금 착복 前대학이사장 징역 2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정호 판사)는 24일 학교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법인 전 이사장 K(5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금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개인의 영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비난의 정도가 강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K씨는 1998년 7월 대학 본관, 체력단련관 등의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적 사주인 건축회사에 도급을 주면서 회계장부를 조작,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이듬해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8억7천만원의 회사 공금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겸직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으며,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이를 옹호했다. 홍...
화학소재 기업 카프로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첫날 90% 이상 급락하며 현재 340원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한 ...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이며, 주 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는 9월 28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