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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금 착복 前대학이사장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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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정호 판사)는 24일 학교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법인 전 이사장 K(5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금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개인의 영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비난의 정도가 강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K씨는 1998년 7월 대학 본관, 체력단련관 등의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적 사주인 건축회사에 도급을 주면서 회계장부를 조작,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이듬해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8억7천만원의 회사 공금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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