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남준 후원금 횡령 대학교수에 벌금 2천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24일 '백남준미술관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뒤 시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이 가운데 2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49.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후원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면서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9년 4월쯤 대구에 백남준 기념 미술관을 건립한다며 추진위원회를 조직한 뒤 시민 1천460여명으로부터 입금받은 후원금 가운데 2천55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째 하락하여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43.3%, 부정 ...
대구 수성구 범어4동 장원맨션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본격 추진되며, 조합원들의 높은 동의율(89.78%)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한 달여 만에 '광주특별시' 약칭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찬반 의견이 격화되고 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