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24일 '백남준미술관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뒤 시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이 가운데 2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49.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후원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면서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9년 4월쯤 대구에 백남준 기념 미술관을 건립한다며 추진위원회를 조직한 뒤 시민 1천460여명으로부터 입금받은 후원금 가운데 2천55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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