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25일 오후 3시 울릉한마음 회관에서 정윤열 울릉군수와 이용진 울릉군의회 의장 및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군민의 날 기념식을 가지고 이날을 '독도의 날'로 선포했다.
울릉군은 "1900년 10월 25일(대한제국 광무4년) 칙령 제41호가 제정되고, 울릉도·석도(독도)를 울릉군수가 관할토록 공포한 이날을 '제108주년 독도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독도수호전국연대·독도의병대·재경독도향우회·흥사단 등 독도관련 민간단체들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해 국민적 기념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도관련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제108주년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독도는 서기 512년 이래 역사적·국제법적 그리고 실효적 지배상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08년 전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가 제정되고 이틀 후인 10월 27일 관보 제1716호로 독도칙령이 반포됐다"며 "이는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아직도 독도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정부는 역사날조를 통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날을 즉각 폐지하고 교과서 학습지도요령과 방위백서에 명기하기로 한 독도영유권 기재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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