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새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난 8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내용의 입장을 최근에 냈다. 새 의견서는 현행 종부세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음 달 25일 종부세 부과에 앞서 위헌소송에 대해 결정할 예정으로,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따라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쟁점은 ▷개인별 또는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로 투기성이 없는 사람에게도 부과 등이다.
서봉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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