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새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난 8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내용의 입장을 최근에 냈다. 새 의견서는 현행 종부세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음 달 25일 종부세 부과에 앞서 위헌소송에 대해 결정할 예정으로,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따라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쟁점은 ▷개인별 또는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로 투기성이 없는 사람에게도 부과 등이다.
서봉대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더불어근저당이냐, 꼼수에 감탄" 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거래 '총공세'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