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진실의 죽음으로 '사이버모욕죄'라는 일명 '최진실법' 신설이 세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북경찰청은 인터넷에 비방성 악성 댓글을 올린 '악플러'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유명 격투기 선수 기사에 악성 댓글을 수십 차례 게재한 K(29)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검거했다. K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한 포털사이트 뉴스란에 실린 격투기 선수의 '죽고 싶다 악플 제발 그만'이라는 내용의 기사에 욕설이 담긴 비방글을 4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격투기 선수가 K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이날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게임 자유게시판에 게임 상대방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수십 차례 게시한 C(23)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유명 온라인 게임 자유게시판에 경쟁자 모임 운영자가 오프라인 모임에서 '속옷만 입고 여자 회원들과 같이 잤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올리는 등 모욕을 주는 악성글을 2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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