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 18대 지역구 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들 중 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논 1헥타르(1만㎡, 약 3천30평)이상 소유자는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과 접촉한 결과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받았다고 답변한 의원은 1명도 없었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국회사무처에서 나온 국회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확인 결과, 지역구에선 이상득·박종근 의원, 지역 출신인 박보환 의원, 이상배·박찬석 전 의원이 논(답)을 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할 만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주미리에 9필지 모두 1만2천여㎡의 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박 의원 역시 배우자의 논으로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직동리와 경북 영주시 문수면 월호리에 3필지, 2만1천여㎡를 소유하고 있었다.
지역 출신인 박보환 의원은 본인의 논으로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와 신지리에 5필지 5천여㎡과 박곡리에 있는 부친의 논 5필지 6천300여㎡를 합쳐 모두 1만1천300여㎡의 논을 갖고 있었다.
박 전 의원은 본인의 논인 경남 산청군 신등면 양전리 3필지 3천100여㎡, 대구시 동구 불로동 2필지 2천여㎡, 수성구 범물동 1필지 500여㎡와 배우자의 논인 경남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2필지 5천여㎡, 부친의 논인 경남 산청군 신등면 장천리 1필지 1천100여㎡ 등 1만1천700㎡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전 의원은 본인의 논으로 상주시 은척면 봉중리에 4필지 1천500여㎡, 우기리에 2필지 6천400여㎡와 문경시 농암면 사현리 2필지 4천300여㎡ 등 총 1만2천200㎡를 갖고 있었다.
반면 이들 5명 의원들은 본인이나 측근을 통해, "쌀 직불금은 절대 신청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으며, 이 중 3명 의원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일 뿐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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