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사 사칭 금품 빼앗은 30대 징역 6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8일 검사를 사칭해 20대 여성을 유인,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K(3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계획적·지능적으로 이뤄졌으며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씨는 검사 신분증을 위조한 뒤 지난 8월 경북 칠곡군 A(22·여)씨의 원룸 주택 입구에 떨어져 있던 편지를 통해 A씨의 아버지가 재소자인 사실을 알고 "조사할 게 있다"며 접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흉기로 위협해 목걸이와 현금 등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달 14일에는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고 미혼여성으로부터 결혼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혼인빙자간음·사기)로 기소된 H(39)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5%가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위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수...
스타벅스 코리아는 18일부터 21일까지 '서머 해피 아워'를 운영하여 여름 시즌 음료 9종을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며, 최근 폭염으로 ...
충북 충주에서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의붓딸 B양을 여러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