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사 사칭 금품 빼앗은 30대 징역 6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8일 검사를 사칭해 20대 여성을 유인,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K(3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계획적·지능적으로 이뤄졌으며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씨는 검사 신분증을 위조한 뒤 지난 8월 경북 칠곡군 A(22·여)씨의 원룸 주택 입구에 떨어져 있던 편지를 통해 A씨의 아버지가 재소자인 사실을 알고 "조사할 게 있다"며 접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흉기로 위협해 목걸이와 현금 등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달 14일에는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고 미혼여성으로부터 결혼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혼인빙자간음·사기)로 기소된 H(39)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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