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8일 검사를 사칭해 20대 여성을 유인,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K(3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계획적·지능적으로 이뤄졌으며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씨는 검사 신분증을 위조한 뒤 지난 8월 경북 칠곡군 A(22·여)씨의 원룸 주택 입구에 떨어져 있던 편지를 통해 A씨의 아버지가 재소자인 사실을 알고 "조사할 게 있다"며 접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흉기로 위협해 목걸이와 현금 등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달 14일에는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고 미혼여성으로부터 결혼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혼인빙자간음·사기)로 기소된 H(39)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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