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9일 경주시장의 사촌동생 행세를 하며 건축업자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B(4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4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건축사업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에 심대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한 후 현재까지 반환한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경주시장 사촌동생을 사칭하며 건축업을 해오던 B씨는 지난해 4월 경주 모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건설업자 K씨로부터 '인허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4억2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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