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에 경산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경산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7월 시의회 제117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법 개정 추진과 최근 경기 침체로 경영수익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산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일자리 창출, 토지개발사업 이익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산·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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