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소자 가족 등친 60대 징역 6월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단독 오문기 판사는 30일 재소자의 석방을 도와주겠다며 재소자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C(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9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번 사건의 죄질 및 수법이 불량한 점을 감안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C씨는 2005년 4월쯤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로 아들이 수감 중인 K씨에게 접근, "판사와 잘 아는 사이인데 아들이 석방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9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질책하며 외화 불법 반출에 대한 공항 검색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도심에서 두 마리의 말이 마구간을 탈출해 도로를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고 경찰이 신속히 대응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