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보·기보, 중기 유동성 지원위해 특별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각종 특별보증 시행에 들어갔다.

신보 대구경북영업본부는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하고 받는 대출에 대한 보증인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을 중소·대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보증인 '유동화 회사보증(P-CBO)'을 올해말까지 1조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대기업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고 300억원, 대기업은 최고 5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고 10억원.

이밖에도 신보는 각종 이행보증의 상대처를 기존 공공부문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하던 중소기업들이 신보를 통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보 대구기술평가센터도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을 시행 중이다. 특별보증의 보증대상기업은 'Fast - Track프로그램'에 의한 신용위험 평가등급이 A등급 또는 B등급으로서 채권은행이 보증 추천한 기업이다.

보증대상자금은 두 가지로, 대출전환자금은 키코 등 통화옵션거래 관련 손실 발생금액의 대출전환을 위한 운전자금이고, 통화옵션거래에는 기업이 환율변동 등의 위험에 대처하고자 거래은행과 체결한 모든 통화옵션거래가 포함된다. 유동성 지원자금은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운전자금이다. 보증한도는 통화옵션거래 관련 손실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20억원 이내이고,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지원자금은 10억원 이내.

신보와 기보는 "이번 특별보증은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처리절차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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