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절도 피의자 가족들이 되레 "나쁜 손버릇 혼내달라"

대구 중부경찰서는 31일 웨딩 촬영을 하는 예비 신랑, 신부나 동료들의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웨딩컨설팅업체 종업원 L(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중구 모 웨딩에서 일하면서 지난 8월 말부터 지난 26일까지 예비 신랑, 신부가 촬영을 위해 벗어놓은 옷에 든 지갑이나 동료의 손지갑 등에서 현금을 빼내는 등 13차례에 걸쳐 109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L씨는 "카드빚을 많이 져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정작 L씨 가족들은 "손버릇이 나쁘니 크게 혼을 내달라"며 처벌을 원했다고.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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