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31일 웨딩 촬영을 하는 예비 신랑, 신부나 동료들의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웨딩컨설팅업체 종업원 L(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중구 모 웨딩에서 일하면서 지난 8월 말부터 지난 26일까지 예비 신랑, 신부가 촬영을 위해 벗어놓은 옷에 든 지갑이나 동료의 손지갑 등에서 현금을 빼내는 등 13차례에 걸쳐 109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L씨는 "카드빚을 많이 져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정작 L씨 가족들은 "손버릇이 나쁘니 크게 혼을 내달라"며 처벌을 원했다고.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