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00일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게임장 업주 등 모두 22명을 구속하고, 환전소 종업원 등 2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1일쯤 경산 중방동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점수에 따라 획득한 경품을 불법 환전 알선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게임장 업주 최모(49)씨를 구속하고, 환전상 업주와 종업원 등을 포함해 모두 8명을 입건했다. 또 경찰은 현금 2천500만원과 게임기 40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도내에 음성영업 게임장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며 "앞으로는 불법 게임물의 제작자 및 판매업자는 물론 폭력조직 연계 여부와 탈세 등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 4천100여대와 현금 2억4천여만원을 압수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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