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지역 사행성게임장 특별단속…22명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00일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게임장 업주 등 모두 22명을 구속하고, 환전소 종업원 등 2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1일쯤 경산 중방동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점수에 따라 획득한 경품을 불법 환전 알선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게임장 업주 최모(49)씨를 구속하고, 환전상 업주와 종업원 등을 포함해 모두 8명을 입건했다. 또 경찰은 현금 2천500만원과 게임기 40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도내에 음성영업 게임장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며 "앞으로는 불법 게임물의 제작자 및 판매업자는 물론 폭력조직 연계 여부와 탈세 등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 4천100여대와 현금 2억4천여만원을 압수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