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장영돈)는 3일 남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20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모 건설업체 분양팀장 K(3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K씨 등은 지난 7월 25일 L씨의 명의를 빌린 뒤 L씨가 마치 분양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대출받는 등 6월부터 9월까지 220여명의 명의대여자, 속칭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200여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이미 구속된 분양브로커 S(36)씨가 명의대여자 1명을 데려올 경우 400만~500만원의 수당을 주고, S씨로부터 다시 100만~1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개인이 아닌 건설사 차원에서 이 같은 대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경남지역에 본사를 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당시 대출을 담당한 금융기관 관계자도 조사하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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