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명의 빌린뒤 분양대출 사기…건설사 분양팀장 등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장영돈)는 3일 남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20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모 건설업체 분양팀장 K(3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K씨 등은 지난 7월 25일 L씨의 명의를 빌린 뒤 L씨가 마치 분양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대출받는 등 6월부터 9월까지 220여명의 명의대여자, 속칭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200여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이미 구속된 분양브로커 S(36)씨가 명의대여자 1명을 데려올 경우 400만~500만원의 수당을 주고, S씨로부터 다시 100만~1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개인이 아닌 건설사 차원에서 이 같은 대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경남지역에 본사를 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당시 대출을 담당한 금융기관 관계자도 조사하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