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명의 빌린뒤 분양대출 사기…건설사 분양팀장 등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장영돈)는 3일 남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20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모 건설업체 분양팀장 K(3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K씨 등은 지난 7월 25일 L씨의 명의를 빌린 뒤 L씨가 마치 분양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대출받는 등 6월부터 9월까지 220여명의 명의대여자, 속칭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200여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이미 구속된 분양브로커 S(36)씨가 명의대여자 1명을 데려올 경우 400만~500만원의 수당을 주고, S씨로부터 다시 100만~1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개인이 아닌 건설사 차원에서 이 같은 대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경남지역에 본사를 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당시 대출을 담당한 금융기관 관계자도 조사하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대출을 막으면서...
코스피가 21일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날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5.17% 상승한 1,0...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지휘와 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