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서범정)는 6일 땅값이 오를 것처럼 동호인들을 속인 뒤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해 2억여원을 사취한 혐의로 L(40·경산 하양읍)씨를 구속했다.
L씨는 대구 모 경기단체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2005년 7월부터 6개월여 동안 동호인들에게 영천 금호읍 일대가 혁신도시, 도청후보지,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돈을 받아 3.3㎡(1평)당 9만원짜리 전답을 13만원에 산 것처럼 속여 그 차익을 떼먹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안귀령, 총기 탈취하고 폭동 유발" 김현태, '강도미수' 고발장 접수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조갑제 "장동혁 하나 처리 못하는 국힘 의원들, 해산시켜 달라 호소하는 꼴"
추미애에 빌미 준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통합 좌초 '원흉' 되나…무너지는 7년 노력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이철우 지사 "아직 끝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