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서범정)는 6일 땅값이 오를 것처럼 동호인들을 속인 뒤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해 2억여원을 사취한 혐의로 L(40·경산 하양읍)씨를 구속했다.
L씨는 대구 모 경기단체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2005년 7월부터 6개월여 동안 동호인들에게 영천 금호읍 일대가 혁신도시, 도청후보지,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돈을 받아 3.3㎡(1평)당 9만원짜리 전답을 13만원에 산 것처럼 속여 그 차익을 떼먹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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