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땅값 속여 계약 2억여원 가로챈 40대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서범정)는 6일 땅값이 오를 것처럼 동호인들을 속인 뒤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해 2억여원을 사취한 혐의로 L(40·경산 하양읍)씨를 구속했다.

L씨는 대구 모 경기단체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2005년 7월부터 6개월여 동안 동호인들에게 영천 금호읍 일대가 혁신도시, 도청후보지,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돈을 받아 3.3㎡(1평)당 9만원짜리 전답을 13만원에 산 것처럼 속여 그 차익을 떼먹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해있으며, 항소를 밝힌 그는 법원의 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취임 1년 만에 초기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정부는 국민성장펀...
배재고등학교는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으로 1개월 출전 정지를 받은 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으나, 학생들이 대부분 잠을 자는 등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