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업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 받아…12월 지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은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을 이달에 받아 12월에 지급한다.

또 지난달 소속 회사를 통해 유가환급금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도 이번달 안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6일 사업소득자 및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돼 있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중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인 대구경북 지역내 42만명에게 '유가 환급 신청' 안내문을 우송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인 사업소득자들은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면세 인적용역 제공자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서에 은행 계좌번호와 올해 사업 영위 월수를 기재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송하면 되고 전자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올해 직장에서 중도 퇴직한 사람이나 부도·폐업 등으로 지난달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가운데 유가환급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직장인(지난해 총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들은 이달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