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을 이달에 받아 12월에 지급한다.
또 지난달 소속 회사를 통해 유가환급금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도 이번달 안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6일 사업소득자 및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돼 있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중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인 대구경북 지역내 42만명에게 '유가 환급 신청' 안내문을 우송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인 사업소득자들은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면세 인적용역 제공자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서에 은행 계좌번호와 올해 사업 영위 월수를 기재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송하면 되고 전자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올해 직장에서 중도 퇴직한 사람이나 부도·폐업 등으로 지난달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가운데 유가환급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직장인(지난해 총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들은 이달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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