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투자 전면허용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규제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등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산업집적법(산집법)등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정부의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정책이 실시되는 내년 3월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규제를 풀 수 없게 된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 산업집적법 등에는 대학, 공장 등 각종 시설 및 특정 업종의 수도권 입지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즉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수도권 규제사항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 의원 등은 이를 막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예외적 허용 조항을 아예 '모법(母法)'으로 끌어올려 법안 개정을 통해서만 규제완화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수정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일부 행위만 허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모법으로 옮기며, 산집법 개정안도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을 명시토록 했다.
이 의원은 "시행령으로 국가중대정책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류 의원은 "선진당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국회의 동의없이 임의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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