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속 의경 매달고 도주 현직교사 벌금 1천만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0일 음주 단속을 피해 단속 의경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 A(56)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도주하려 했던 점, 직무 집행 중인 경찰이 제지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단속 의경(19)의 부상 정도가 경미해 자연치유될 수 있을 정도여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피해 불법 유턴을 한 뒤 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에 매단 채 400여m를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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