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0일 음주 단속을 피해 단속 의경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 A(56)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도주하려 했던 점, 직무 집행 중인 경찰이 제지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단속 의경(19)의 부상 정도가 경미해 자연치유될 수 있을 정도여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피해 불법 유턴을 한 뒤 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에 매단 채 400여m를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안 되면 검찰개혁 '하나 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