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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시 국회' '상시 국감' 반대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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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곧 국회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가 내놓은 '상시 국회' '상시 국정감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 한다. 외견상 여야의 분위기는 대체로 반대하는 쪽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게 정치인들이다. 지난 17대 국회 초반에도 '상시 국회' 얘기가 나오다가 흐지부지한 바 있다.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에는 반대를 못 하다가 막상 개개인에 미칠 '불편'에 생각이 미치자 뭉개버렸던 것이다.

이번에 자문위가 제안한 '상시 국회'는 매달 1일 무조건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이다. 현재 짝수 달 1일에만 여는 임시회를 홀수 달까지 확대해 1년 내내 국회 문이 열려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지난 17대 때 한나라당이 제안했던 '1월과 8월을 제외한 상시 국회 개원' 안보다 더 강화한 내용이다. 당시에도 의원들이 빡빡한 의회 일정에 묻히면 재충전할 시간이 없고 지역구 관리를 못 한다는 이유를 달아 반대했었다. 아마 틀림없이 이번에도 똑같은 반대 이유가 적잖을 것이다. 그렇다고 또 논의만 하고 치울 것인가.

우리 국회는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놀고먹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17대를 돌아봐도 4년 동안 임시회는 22차례에 그쳤다. 임시회가 열려도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본연의 임무인 심도 있는 법안 심의, 예산 심의, 행정부 감독에 열중했다는 기억은 별로 없다. 상임위 제도가 발달한 미국 의회는 항시 문을 열어 국정을 토론한다. 그런 활동상을 통해 의회의 권위를 과시하고 또 인정받는 것이다.

우리도 입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환골탈태할 때이다. 비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정기국회를 피해 상시체제로 가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사안이다. 어떤 이유를 대도 국회의원은 개인사인 지역구 관리를 공적인 국정 활동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일하는 국회'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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