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2일 장애인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K(20)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A(28·지체장애5급)씨 집에 찾아가 A씨를 폭행한 뒤 노트북 컴퓨터와 예금통장 등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A씨가 장애수당과 기초생활보조금을 받는 걸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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