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예산 2016억 배정 논란 가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2광역경제권' 추진전략의 핵심과제인 선도산업 육성방안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데다 법적근거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명박 정부의 지방대책이 출발점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2천1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의원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며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예산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의 지식경제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심사에서도 지난 11일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 의원들이 선도산업육성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재균, 노영민, 주승용 의원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명시적인 사업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데도 별도의 법률 개정없이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법과 국회, 국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경부가 제출한 선도산업 예산 2천16억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예산편성 및 심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관련예산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도 "선도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 데도 2천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말 국회 예산정책처도 '2009년도 정부예산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지, 어떤 추진체계로 사업이 수행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내용은 2008년 말 이후에야 확정될 예정"이라고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윤호 지경부장관은 "광역경제권 사업은 기존의 시·도 위주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발전을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반영과 동시에 '균특법'개정 작업도 병행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경부 측은 현행 균특법 6조 3항이 2개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광역경제권사업 추진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선정작업도 대구경북권은 물론 호남권도 정부가 선정한 권역별 선도산업안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호남권은 변경안을 정부 측이 제시한 제출시한인 10월 말이 지나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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