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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사망 후 자녀 친권 논란…네티즌들 열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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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런 일은 법에 정해진 잣대를 대지 말고 국민을 배심원으로 해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과 고(故) 최진실 유가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권 다툼이 '친권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혼후 자녀를 돌보지 않은 아버지라도 그 친권을 인정하는 실정법을 놓고 한쪽에선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친권 남용'이라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인터넷 포털 다음에 개설된 '조성민친권반대카페'에는 현재까지 1만3천6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한목소리로 '조성민씨의 친권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다음 아고라에 문을 연 조성민 친권 반대 '이슈청원'에는 보름 만에 3만800여명(61%)이 서명해 목표 5만명의 절반을 넘어섰다. 카페 회원들은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조성민 친권회복 반대 카네이션 집회'를 열 계획이다. 가칭 '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걱정진실)'이라는 모임이 결성돼 지난 11일 현행 친권제도의 법적 보완을 요구하는 회견을 갖기도 했다.

조성민친권반대카페에 댓글을 단 한 네티즌은 "아이들에게 지금까지도 아빠가 없었듯이 핏줄만 존재하는 아빠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양육비를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최진실씨가 피땀흘려 벌어놓은 재산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성민씨가 손을 댈 자격이 없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말 아이를 위한다면 재산권을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 조성민씨는 이미 부모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고 비난했다. '걱정진실' 모임의 한 관계자는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법원이 친권자를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2005년 개정 민법이 친권자인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다른 한쪽은 친권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수설은 친권이 다른 한쪽에게 당연히 자동 승계된다고 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차경환 판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계의 친권 승계를 둘러싼 논란에는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조성민씨처럼 이혼 후 자녀와 만나지 않다가 전 배우자의 사망 이후 재산권 등을 주장하는 것은 아주 드문 예라고 했다. 차 판사는 "일반적인 이혼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을 맡은 한쪽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남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와 친권을 승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만약 아이들의 복리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친권상실 청구' 등의 제도를 통해 지금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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