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대학은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국립대는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발전기금을 사용할 때는 관할지역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대학 측이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전기금을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대학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시키는 한편 대학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2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개정안 등도 일괄 처리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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