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6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다스려야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년 퇴직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현재 피고인이 퇴직 상태여서 아동 접촉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점 등을 볼 때 6년 전 사건만으로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6월과 2002년 6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구의 한 초교에서 B양(2001년 당시 11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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