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자 성추행' 전직 초교교사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6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다스려야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년 퇴직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현재 피고인이 퇴직 상태여서 아동 접촉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점 등을 볼 때 6년 전 사건만으로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6월과 2002년 6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구의 한 초교에서 B양(2001년 당시 11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