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축소로 부동산교부세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지방재정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환급될 6천300여억원(2006, 2007년도 세수 분)을 보전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 항목을 편성하지 않고 올해 말 거두는 종부세 세수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종부세 세수를 토대로 내년에 지자체에 배분될 부동산교부세의 총액은 당초보다 6천300여억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종부세의 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과 세율 인하 등을 담은 지난 9월 세제 개편안에 따른 내년도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수정 예산안 편성을 통해 별도 항목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제개편으로 내년에 감소되는 1조1천여억원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지원 확대라는 차원에서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것. 잘못 거둔 게 아니라 세제개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별도 항목의 편성이 가능하다는 설명.
결국 세제개편으로 감소되는 1조1천여억원에 대해서는 보전이 되지만, 위헌 결정에 따른 감소분 6천300여억원에 대해선 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 재정에 비상이 걸리는 셈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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