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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비위공무원 2년간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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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조치는 25명뿐

최근 2년 동안 모두 120명의 대구시 공무원들이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가 적발돼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구시가 정규용 대구시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 가운데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공문서 작성(7명), 폭행(4명), 뇌물수수(2명), 업무상 횡령(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지난해 33명에서 올들어 52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 5급 이상 공무원도 뇌물수수나 업무상 횡령 등의 비위를 저지른 7명을 포함, 9명에 달했다.

비위 공무원 중 25명이 파면(2명), 감봉(1명), 정직(2명), 경고(16명), 견책(4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는 훈계조치되거나 조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재술 의원은 20일 대구시를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감사규정에 의하면 징계시효는 일반비리는 2년,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는 3년으로 되어 있는 데 징계시효가 지나 문책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8월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징계시효를 일반비리는 3년, 직무관련 금품수수는 5년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한 만큼 관련규정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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