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4일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주변사람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주부 A(37·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인 남편의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데도 생활비 지출이 월 500만원에 이르러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고 다시 돈을 빌려 예전 채무를 갚는 데 쓰는 등 빚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웃 등 지인들과의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웃인 K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900만원을 빌리는 등 14명의 지인들로부터 모두 38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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